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K-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의 손금산입시기

사건번호 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383 [법령해석과-3319] 선고일 2015.12.11

K-IFRS 최초 도입시 리스자산 재분류에 따른 회계변경 누적효과(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)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,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(감소)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도입·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(2011.1.1.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대여분에 한정)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하고 전기까지의 리스분류 변동누적효과(순자산감소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)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,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(감소)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도입․적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
○ 2015사업연도에 K-IFRS를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면서 2014사업연도말까지의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

• 기초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2014사업연도까지의 리스 순자산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

<갑설> 금융리스자산을 일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함

<을설> 리스 분류 변경을 소급 적용하여 과거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함

2. 사실관계

○ □□□□□(주)(“질의법인”)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라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및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

•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재분류됨

○ 질의법인은 2014사업연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계약을 2015사업연도에 K-IFRS상 금융리스 계약으로 재분류하는 경우, 법인세법상 리스 분류에 대하여 우리청에 질의하였고

• 2015사업연도부터 회계상 분류와 동일하게 세법상 금융리스로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음(사전-2015-법령해석법인-0218)

○ 한편, K-IFRS 기준서 제1008호에 의하면 K-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 소급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최초 회계기간까지 소급적용하고, 자본 중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

• 질의법인의 경우 K-IFRS를 최초 도입하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2014년도말까지의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

○ K-IFRS를 도입함으로써 변동하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, 감소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음

[회계처리 예시]

(차변)

(대변)

순자산 증가(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):

자산 100

/

부채 30

이익잉여금 70

순자산 감소(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):

자산 30

/

부채 100

이익잉여금 70

3. 관련법령

○ 법인세법 제23조【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】

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상각범위액”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,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․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

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“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(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, 이하 “감가상각자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

  • 가.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 및 구축물(이하 “건축물”이라 한다)
  • 나. 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
  • 다. 선박 및 항공기
  • 라. 기계 및 장치
  • 마. 동물 및 식물
  • 바.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

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(이하 이 항에서 “리스회사”라 한다)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(이하 이 항에서 “리스자산”이라 한다)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(이하 이 항에서 “금융리스”라 한다)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,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. (2010.12.30. 개정)

○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(2010.12.30. 대통령령 제22577호)

제1조【시행일】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단서 생략)

제4조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】제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【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】

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(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)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2013.2.23. 개정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